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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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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각ㆍ임대 등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3. 부동산담보부채권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2.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3.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6. 부동산담보부채권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주식 및 사채는 제외한다. ④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이전하는 사업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조의2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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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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