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조의2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