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제43조의3
제43조의3(합병) 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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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제43조의3(합병) 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해산
제43조의4(해산) 법 제4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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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