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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조의4(해산)

해산

제43조의4

제43조의4(해산) 법 제4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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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조의4(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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