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사항
제43조
제43조(보고 사항)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하는 자는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 추진계획을 포함한다)를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제10호의2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의2. 법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 1의3.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1의4.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합병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계획과 결과 2.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나 선고가 있는 경우 5.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의 신청ㆍ인가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6. 제4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삭제 8.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 10.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2. 상호의 변경 3. 자본금의 변경 4. 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5. 삭제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보고사항의 작성 서식 등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