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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조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인가 또는 등록 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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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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