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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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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제2조의2

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말한다.

협조요구

제3조

제3조(협조요구)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ㆍ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이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등과 관련기관ㆍ단체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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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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