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2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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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토론기획팀과 방송토론팀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6. 시ㆍ도토론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ㆍ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ㆍ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
제20조(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시ㆍ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홍보과장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겸임한다.
② 시ㆍ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과 2명 이내의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ㆍ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ㆍ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제21조(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