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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장 보칙

제31조–제3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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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 등

제31조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32조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ㆍ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예산집행

제33조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위임규정

제34조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ㆍ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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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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