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32조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ㆍ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ㆍ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