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제4조
제4조(설치) ①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②시ㆍ도토론위원회와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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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4조(설치) ①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②시ㆍ도토론위원회와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직무
제5조(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4.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토론위원회는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③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장선거에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사무의 대행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ㆍ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시ㆍ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ㆍ공영방송사등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제6조의2(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ㆍ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위원
제8조(상임위원)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ㆍ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임사유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중앙 및 시ㆍ도 토론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등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등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토론위원회 및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회의소집
제13조(회의소집)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제14조(위원회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각급 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간사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위원회의의 공개
제15조(위원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
제17조(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ㆍ토론의 진행방식, 주제ㆍ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위원등
제18조(자문위원등)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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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