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소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소위원회)

소위원회

제17조

제17조(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ㆍ토론의 진행방식, 주제ㆍ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ㆍ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