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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상임위원)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상임위원)

상임위원

제8조

제8조(상임위원)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ㆍ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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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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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상임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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