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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제3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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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의 범위

제22조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대담ㆍ토론회

제23조

제23조(대담ㆍ토론회) ①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ㆍ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ㆍ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ㆍ토론회의 사회자ㆍ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ㆍ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ㆍ학계ㆍ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ㆍ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대담ㆍ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ㆍ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 ㆍ 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초청 외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ㆍ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ㆍ기호ㆍ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합동방송연설회

제24조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개최ㆍ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ㆍ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③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정책토론회

제25조

제25조(정책토론회)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ㆍ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국민투표토론회

제25조의2

제25조의2(국민투표토론회) ① 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의 일시ㆍ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개최일 전 7일까지 중계방송사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국민투표토론회 개최일 전 3일까지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명하고 1명의 토론자를 지명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별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정당이 셋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순(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순)에 따라 토론자를 찬성 또는 반대별로 각각 2명씩 선정한다. 다만, 찬성 또는 반대별로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정당이 하나뿐인 경우 해당 정당은 토론자 1명을 추가로 지명하여 국민투표토론회 개최일 전 2일까지 참석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명의 토론자만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④ 중앙토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토론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개최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정당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국민투표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토론위원회", "당해 토론위원회" 또는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대담ㆍ토론회"는 "국민투표토론회"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등"은 "토론자"로,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은 "중앙토론위원회위원장"으로, "참석확인서"는 "참석승낙서"로 본다.

토론회등의 개최시간

제26조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에서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토론회등의 중계방송

제27조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공영방송사등은 협의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ㆍ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 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 또는 국민투표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자 및 시간대(이하 "방송시설명등"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방송사등은 중앙토론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명등의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시설명등을 중앙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토론회등의 공표ㆍ홍보

제28조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ㆍ홍보)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중계방송사명ㆍ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ㆍ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ㆍ안내하여야 한다.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ㆍ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제29조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ㆍ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ㆍ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토론회등의 질서유지

제30조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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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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