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제29조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ㆍ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ㆍ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