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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12조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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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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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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