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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절 사후조치 등

제37조–제3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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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37조

제37조(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난수습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각각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후대책을 종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한 후 방사능재난 사후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사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후종합대책을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조

제38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1인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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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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