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제39조
제39조(보고 및 검사)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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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제39조(보고 및 검사)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을 말한다.
업무의 위탁
제40조(업무의 위탁)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에 관련된 심사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1항(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된 심사 1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3.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3.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을 위한 검토 4.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6.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7.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제40조의2 삭제
제40조의3 삭제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제40조의4(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①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 5. 수탁업무 취급방법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 7.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수탁업무처리규정 승인 신청서에 수탁업무처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 2. 변경 일시 3. 변경 이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지원금의 사용
제41조(지원금의 사용)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폐기시설 등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방사능방재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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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