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40조
제40조(업무의 위탁)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에 관련된 심사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4.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1항(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0조의2제3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된 심사 1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3.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3.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을 위한 검토 4.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6.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7.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