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제19조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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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제20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방사능재난등 업무의 추진과제 3.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한 투자계획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발생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기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제20조의2(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ㆍ통보시기에 맞추어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제21조(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및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기초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하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함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및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제22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6.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7.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제22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고시하는 경우 열출력 크기 등 원자력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까지의 인구분포 가.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에서 정북방(正北方)을 기준으로 16방위(方位)로 구분한 후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단위로 분할한 각각의 구역별 인구 수[해당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인구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하나의 행정구역이 여러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할구역별 면적 비율에 따라 인구 수를 산정한다] 나. 행정구역별 인구 수 2.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 이내 지역의 행정구역 및 도로망, 산ㆍ하천 등의 지형이 표시된 상세 지도 3. 해당 원자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열출력 크기 등 시설 특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자력시설의 기초지역 전부가 해당 원자력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와 협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규모 원자력사업자
제23조(소규모 원자력사업자)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2메가와트 이하의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교육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조제1항제10호바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천연우라늄 정련사업(精鍊事業)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미만인 핵연료물질의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조제1항제10호사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으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4. 법 제2조제1항제10호아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가.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상이고, 그 무게가 7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나. 우라늄 235의 농축도가 5퍼센트 이하이고, 그 무게가 1200그램 이하인 핵연료물질 5. 법 제2조제1항제10호자목에 해당하는 원자력사업자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ㆍ처리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6.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원자력사업자로서 185 페타베크렐 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등을 받은 자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제25조(방사능재난 발생의 선포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 또는 평가한 피폭방사선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신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1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2. 갑상샘선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50 밀리시버트 이상인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원자력시설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인 경우 또는 오염도가 시간당 1 렌트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1. 원자력시설등의 사고 상태 등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전파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
중앙본부의 구성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3.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중앙본부의 운영
제28조(중앙본부의 운영) ①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본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중앙본부장은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중앙본부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2.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3.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 2인을 두되, 부본부장은 부단체장[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2)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를 말한다]과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지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지역본부에 본부원을 두되, 본부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자와 지정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가 된다. ③지역본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지역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지역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연구용 원자로 중 열출력 2메가와트 이상인 연구용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부 7. 보건복지부 7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8. 성평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③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연합정보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연합정보센터(이하 "연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관계관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다만, 현장지휘센터가 설치되어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연합정보센터의 장을 지명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연합정보센터의 장을 지명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2호의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이하 "합동방사선감시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제3호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이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파견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다. ④ 연합정보센터의 장,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장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2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장은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각 분야별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2조의2(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주민보호지원본부(이하 "주민보호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민보호지원"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장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주민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은 주민보호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보호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방사능방재교육
제33조(방사능방재교육)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제34조(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능방재요원 또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이하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방사선ㆍ방사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제3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절차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ㆍ방사능 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사능방재훈련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4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조정한 시ㆍ도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 2년에 1회 이상 실시 2. 교통 통제, 주민 상황전파, 옥내대피ㆍ소개(疏開),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 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 매년 1회 이상 실시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효율적인 훈련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훈련 일정 등 제3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훈련 실시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훈련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평가의 방법, 일정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ㆍ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ㆍ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비 2. 방사선비상진료용 의료장비ㆍ시설 및 그 운영관리비 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⑧ 제2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제37조(방사능재난사후대책의 실시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책임이 있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난수습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각각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후대책을 종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한 후 방사능재난 사후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사후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원자력사업자 및 재난수습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후종합대책을 각각 시행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8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2.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인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1인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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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