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제24조

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