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제24조
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의 부지내에서 방사능재난등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와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중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방사선에 피폭된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4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