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제22조
제22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①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계획(이하 "방사선비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2.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당해 원자력시설을 고려한 방사선비상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사고 초기의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6. 방사능재난등의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7. 방사능재난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8.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자력시설등에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기재한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