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제19조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및 각 종류별 대응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9조(방사선비상의 종류에 대한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