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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의 검사)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제18조의3

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의 검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자가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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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의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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