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7조의4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