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제17조의2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물리적방호 교육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