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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물리적방호 교육

제17조의2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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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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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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