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제13조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