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실무방호협의회

제11조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①방호협의회의 회의에 부쳐질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방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호협의회에 실무방호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방호협의회(이하 "실무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방호협의회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 각 1인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③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실무방호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