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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수당 등

제12조

제12조(수당 등) 방호협의회 또는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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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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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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