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협의회의 위원
제9조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 삭제
방호협의회의 위원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 삭제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