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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방호협의회의 위원

제9조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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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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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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