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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하며,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2. 해당 시ㆍ도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의 장 5.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장 7.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 해당 시ㆍ군ㆍ구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장)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5.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파출소장 7.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시ㆍ도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④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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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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