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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절 방사능재난 대비태세의 유지

제33조–제3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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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교육

제33조

제33조(방사능방재교육)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제34조

제34조(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능방재요원 또는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방사능방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이하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방사선ㆍ방사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제3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절차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ㆍ방사능 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방사능방재훈련

제35조

제35조(방사능방재훈련)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기관의 장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4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조정한 시ㆍ도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훈련 실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 2년에 1회 이상 실시 2. 교통 통제, 주민 상황전파, 옥내대피ㆍ소개(疏開), 방호약품 배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 조치 관련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 매년 1회 이상 실시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효율적인 훈련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훈련 일정 등 제3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훈련 실시를 위하여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지정기관 및 원자력사업자에게 훈련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평가의 방법, 일정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제36조

제36조(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등)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ㆍ구급 또는 주민의 보건ㆍ의료분야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장,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기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비상진료요원에 대한 교육ㆍ훈련비 2. 방사선비상진료용 의료장비ㆍ시설 및 그 운영관리비 3. 방사선비상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⑧ 제2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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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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