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
제33조
제33조(방사능방재교육)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방사능방재교육
제33조(방사능방재교육)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3조(방사능방재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