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이하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방사선ㆍ방사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제33조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절차를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능방재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ㆍ방사능 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