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제7조(위협평가 및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물리적방호체제 설계ㆍ평가의 기준이 되는 위협(이하 "설계기준위협"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리적방호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협을 평가하고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할 수 있다.
1. 위협의 요인
2. 위협의 발생 가능성
3. 위협의 발생에 따른 결과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설계기준위협을 반영하여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협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2. 중앙119구조본부
3.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
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
6.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기상청
7.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보건소
8.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 한다)
9의2.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10.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한국원자력의학원"이라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영관리(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2.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물리적방호관련 조직 및 인력의 운영(원자력사업자에 한한다)
3. 물리적방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정보를 입수한 경우 그에 대한 방호조치
5.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체제의 설계ㆍ운영 및 변경 등이 원자력시설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보완조치(원자력사업자에 한정한다)
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방호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방호협의회의 위원
제9조(방호협의회의 위원)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장
3. 삭제
방호협의회의 운영
제10조(방호협의회의 운영)
①방호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방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실무방호협의회
제11조(실무방호협의회)
①방호협의회의 회의에 부쳐질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방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호협의회에 실무방호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방호협의회(이하 "실무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방호협의회 위원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관(領官)급 장교를 포함한다] 각 1인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③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실무방호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방호협의회 또는 실무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제13조(지역방호협의회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용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중 2메가와트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연구용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
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부속시설
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지역방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하며,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
2. 해당 시ㆍ도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경찰청의 장
5.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서장
7. 해당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ㆍ도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 해당 시ㆍ군ㆍ구의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장)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4.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5.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6.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해양경찰파출소장
7.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시ㆍ도방호협의회 및 시ㆍ군ㆍ구방호협의회(이하 "지역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④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지역방호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방호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방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호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제15조(핵물질의 등급별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제16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요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이하 "방호요건"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제17조(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등의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사항과 이유를 적은 변경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력시설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라 보안측정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전에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리적방호 교육
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제17조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의 교육시설을 갖출 것
2. 침입탐지장비, 보안검색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방호 관련 장비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것
가.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ㆍ교육내용을 고려한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을 갖출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검사
제18조(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초검사 :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다만, 해당 시설 본래의 이용 목적이 아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을 위하여 방사성물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기검사 : 사업소 또는 부지별로 2년마다 해당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3. 운반검사: 다음 각 목의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검사
가.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나. 수출 목적으로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하려는 핵물질
다. 수입 목적으로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4.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
가. 원자력시설등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측정의 실시 또는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운반검사는 해당 물질의 반입 또는 운반개시 14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ㆍ검사일정ㆍ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90일 전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수출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換積)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선적(船積)한 국가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된 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의 검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자가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