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제18조
제18조(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최초검사 :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시설에 반입하기 전에 해당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다만, 해당 시설 본래의 이용 목적이 아닌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을 위하여 방사성물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기검사 : 사업소 또는 부지별로 2년마다 해당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3. 운반검사: 다음 각 목의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검사 가.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나. 수출 목적으로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하려는 핵물질 다. 수입 목적으로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사업소로 운반하려는 핵물질 4. 특별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에 관한 검사 가. 원자력시설등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함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제35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측정의 실시 또는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운반검사는 해당 물질의 반입 또는 운반개시 14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ㆍ검사일정ㆍ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