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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장의 직무 등)

의장의 직무 등

제8조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이하 "방호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방호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방호협의회를 대표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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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8조(의장의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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