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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제26조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 안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1. 원자력시설등의 사고 상태 등 방사능재난 상황의 개요 2. 방사능재난 긴급대응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역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하는 필요한 대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재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행동요령의 전파 2. 법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정사항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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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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