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중앙본부의 구성

제27조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2.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장 3. 그 밖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의 장이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본부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