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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2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제32조

제32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장은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각 분야별로 현장지휘센터의 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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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2조(합동방재대책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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