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
제30조(현장지휘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연구용 원자로 중 열출력 2메가와트 이상인 연구용 원자로와 그 관계시설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중 사용후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과 그 부속시설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산업통상부 7. 보건복지부 7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8. 성평등가족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소방청 13. 원자력안전위원회 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 15.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16. 지정기관 ③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기능별로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지휘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