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 절차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고시하는 경우 열출력 크기 등 원자력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까지의 인구분포 가.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에서 정북방(正北方)을 기준으로 16방위(方位)로 구분한 후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2킬로미터 단위로 분할한 각각의 구역별 인구 수[해당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인구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하나의 행정구역이 여러 분할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분할구역별 면적 비율에 따라 인구 수를 산정한다] 나. 행정구역별 인구 수 2. 해당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해당 기초지역 최대 반지름 이내 지역의 행정구역 및 도로망, 산ㆍ하천 등의 지형이 표시된 상세 지도 3. 해당 원자력시설의 설치 목적 및 열출력 크기 등 시설 특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원자력시설의 기초지역 전부가 해당 원자력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와 협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