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0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제20조

제20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 업무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방사능재난등 업무의 추진과제 3.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한 투자계획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등의 발생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기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방사능재난등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 →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 및 대응체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0조(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