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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0조의2(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제20조의2

제20조의2(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ㆍ통보시기에 맞추어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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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0조의2(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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