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40조의5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결정사항(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에 관한 결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갑상샘 방호 약품의 사전 배포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0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