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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장 관인관리

제29조–제3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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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비치

제29조

제29조(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헌법재판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직인 외에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갖춰 둘 수 있다.

특수관인

제30조

제30조(특수관인) ① 세입징수관ㆍ지출관 등 회계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로 하는 직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장ㆍ사무처장 또는 연구원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

제31조

제31조(규격)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등록

제32조

제32조(등록) ① 관인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다.

관리

제33조

제33조(관리) 관인은 총무과장과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이, 특수관인은 관계 부서의 장이 각각 관리한다.

재등록 및 폐기

제34조

제34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면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적고, 그 관인을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할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고

제35조

제35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관보 및 헌법재판소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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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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