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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5장 업무편람

제42조–제4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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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제42조

제42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편람의 내용

제43조

제43조(업무편람의 내용) 업무편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업무계획ㆍ관련 업무현황,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업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제44조

제44조(업무편람의 수정 및 보완) 관련 제도의 변경 등으로 업무편람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업무편람의 작성대상

제45조

제45조(업무편람의 작성대상) 업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업무편람의 관리

제46조

제46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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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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