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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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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제26조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① 사무처장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전자문서시스템 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헌법재판정보시스템 간 전자문서 또는 헌법재판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규격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표준ㆍ유통표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자문서시스템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사무처장이 지정한다.

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제27조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사무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헌법재판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유통

제28조

제28조(전자문서의 유통) 사무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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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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