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제27조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사무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헌법재판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사무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헌법재판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