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제27조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사무처장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헌법재판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27조(헌법재판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