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환경의 관리
제47조
제47조(사무환경의 관리)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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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환경의 관리
제47조(사무환경의 관리)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실의 환경
제48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도, 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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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