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6장 사무환경

제47조–제48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사무환경의 관리

제47조

제47조(사무환경의 관리)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무실의 환경

제48조

제48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처장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도, 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